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ㆍ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ㆍ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