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안전보안관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