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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72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ㆍ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