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자동차”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린 경우
2.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 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환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