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 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