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교통수단”이란「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 제12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시설입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5. “장기입원자”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장애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통수단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 내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교통비 사용내역을 등을 검토한 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환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