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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2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어 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영도구 지역 학생 및 구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어교육 활성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영어교육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내용

ㆍ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구민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학교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영어 전담강사 지원
3.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
4. 그 밖에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지원

제6조

영어교육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 지역 특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영어교육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4.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ㆍ교류
5. 영어관련 교육사업 유치ㆍ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호에 따른 지원센터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안의 공공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관리

ㆍ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ㆍ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ㆍ구청장은 영어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