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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2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수립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교 등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제7조

교육 및 연수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