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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1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 등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2.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각종 여성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신설 2024.3.14.]

제6조의2

안심장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심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 2.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 3.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여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 신설 2024.3.14.]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3.14.]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임직원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임직원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경찰ㆍ사법 관련 관련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4.3.14.]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14.]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3.14.]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3.14.]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3.14.]

제13조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3.14.]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3.14.]

제15조

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3.14.]

제16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3.14.]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