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호 신설,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6.5.7.]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5.7.]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5.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