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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1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