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향유권”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적 창작과 전시, 문화예술 관련 시설 관람 및 이용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체육활동”이란 전인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단련을 위하여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및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ㆍ개발ㆍ연구ㆍ공모ㆍ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ㆍ체육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교육예술사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보장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