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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71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성군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고성읍: 15개 단 이내
2. 고성읍을 제외한 면: 1개 단
②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3조

운영 등

① 군수는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예산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합동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

해임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안전교육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
2. 상해보험가입비
3.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

제8조

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