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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71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4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구와 구민안전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구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나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금 지급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