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