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8.>
1. “성년”이란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위탁운영”이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청소년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2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2.18.>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ㆍ발표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성년의 사회 첫 참여를 축하ㆍ응원하기 위하여 축하카드 발송 등 성년의 날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성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ㆍ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육성ㆍ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하고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18.>
1. 주민복지국장
2. 교육과장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한다) 및 아동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1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심사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육성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육성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25.12.18.>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18.>
①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동주민센터의 장, 서울양천경찰서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5.12.18.>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관련 교육ㆍ시설 운영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4.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동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람
④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각 동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총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동의 환경, 인구, 학교현황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2.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제2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 중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① 청소년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8.>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
② 청소년지도위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2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區)와 각 동(洞)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12.18.>
②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8.>
③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5.12.18.>
④ 구청장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18.>
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18.>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4.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제목개정 2025.12.18.]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27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18.]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 수상 대상자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과학예술 부문
2. 효행예절 부문
3. 희망성실 부문
4. 봉사협동 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호의 구분 없이 50명 이하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과학예술 부문 :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발명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했거나 과학ㆍ예능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하여 장래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진흥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
2. 효행예절 부문 : 부모를 성심껏 공경하고,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 형제간 우애와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신의로 대하는 마음과 선행이 뚜렷한 청소년
3. 희망성실 부문 : 어려운 가정환경 및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봉사협동 부문 : 어려운 이웃돕기, 내고장 가꾸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행적이 뚜렷한 청소년
이 상은 구청장이 수여한다.
이 상은 매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2025.12.18.>
삭제<2025.12.18.>
삭제<2025.12.18.>
삭제<2025.12.18.>
수상후보자는 제38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관내 봉사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내 청소년 분야 관련 시설의 장이 추천하거나 20명 이상의 구민이 연명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관내 봉사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는 제38조제1항제4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가족정책과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라 육성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수상자는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다만, 동일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18.>
[제목개정 2025.12.18.]
삭제<2025.12.18.>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18.>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면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 중 청소년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 시설의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12.18.>
①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모집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원본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18.>
1.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청소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위해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⑧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5.12.18.]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선정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시설 및 계약기간
3.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수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보조금, 자체수입금 등을 포함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시설 배치 근무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고ㆍ시정명령ㆍ이행명령ㆍ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프로그램 운영
2. 인력 구성
3. 안전 및 위생관리
4. 시설운영
5.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
6.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7.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종합평가결과 등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수탁조건을 위배한 경우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청소년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03.13.>
③ 삭제 <2025.03.13.>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18.>
삭제<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