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하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소득층 주민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독사한 경우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의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