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