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년 문화예술인
3.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