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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0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구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