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대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6.7.2>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1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③ 인사청문회 개회 중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휴회를 하고,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인사청문회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 즉시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는 위원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2일 이내에 개회하고 인사청문회는 3차 이내로 한다. <개정 2026.7.2>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중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해서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③ 의장은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폐회 및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③ 구청장은 경과보고서가 송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임명 사항 등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④ 제2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이내에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를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행정지원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