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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4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 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 과제를 위탁해서 발주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5.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과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운영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연간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기간 중 1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ㆍ배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③ 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용역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용역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용역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계획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용역 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⑤ 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10%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전년도 연구활동 및 실적, 연구활동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당 편성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며,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연구용역 주제 등을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집행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ㆍ의결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활동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으로부터 회수한다.

제10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용역 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국장이 처리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된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해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의 지급은 불가하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 등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용역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용역계획 변경은 용역계약 체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일까지로 한다. 단, 이 경우 제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연도 최초 임시회에서 위원회에 결과보고 해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각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정백서” 및 “동대문의정”의 의회 활동 사례로 발간할 수 있다.
⑥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