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 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 과제를 위탁해서 발주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5.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과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연간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서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기간 중 1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ㆍ배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③ 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용역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위원장은 용역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용역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계획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용역 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⑤ 용역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10%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전년도 연구활동 및 실적, 연구활동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당 편성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며,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연구용역 주제 등을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ㆍ의결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활동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으로부터 회수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용역 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국장이 처리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된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해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의 지급은 불가하다.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용역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용역계획 변경은 용역계약 체결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일까지로 한다. 단, 이 경우 제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연도 최초 임시회에서 위원회에 결과보고 해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각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정백서” 및 “동대문의정”의 의회 활동 사례로 발간할 수 있다.
⑥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