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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238701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맡는다.
1. 시장
2.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2)부시장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2조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

제9조

실무협의회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 후속조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정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