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화순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운영 목적에 맞게 분석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③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④ 소장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군 소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등 농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소장은 분석이 끝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분석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야한다.
② 분석실 근무자와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수칙과, 별표 2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리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③ 분석실은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분석실 근무자가 임산부일 경우 분석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임산부에게 미칠 위험성을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에서 제외토록 한다.
1. 농약 표준물질 조제 및 유기용매, 강산ㆍ강알칼리 등 유독성시약 취급
2. 실험폐수 및 폐기물 처리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