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69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화순군이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관계인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ㆍ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신처리 위임서를 제출해야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ㆍ장제비를 받는 사망자인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장과 화장 후 산골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④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
③ 제6조제3호의 지원대상자의 지원 여부는 관계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계인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관계인 등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제9조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군수는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

군수는 연고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