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869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보호하고 고립 가구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ㆍ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5.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