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화순군 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화순군 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보장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 적용한다.
②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이하 “우수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정원을 조성하여 기념 식수 식재 및 우수기부자 이름표 설치 및 관리
2. 우수기부자 및 가족에게 화순 관광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누리집 등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 문화 활성화 및 우수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우수기부자의 선정 방법,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정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군내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우수기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예우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허위로 예우를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예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