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4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수행한다.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해당 단체 또는 마을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