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안 및 홍보계획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