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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69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안 및 홍보계획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