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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8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을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방 교육 등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2차 피해(피해자 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