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철원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철원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철원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그 밖의 공공시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