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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8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철원군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의 회복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 관련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