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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8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원군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서 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철원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열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관일을 7일 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를 접수한 경우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장서에 포함시켜 대출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변형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3.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

제7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 시설 안내 봉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문화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
나. 도서관 이용자
다.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독서 문화 진흥 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교육청,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