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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8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와수 복합어울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어울림센터”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철원군이 설치하는 복합어울림센터의 명칭은 와수 복합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로166번길 16에 둔다.

제4조

운영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및 군장병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프로그램실
4. 다목적실
5. 장난감도서관
6. 다함께돌봄센터
7. 작은영화관
8.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제5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의 휴관일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및 이용신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세부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제8조

이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군민을 위한 문화ㆍ교육ㆍ체육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제9조

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신청인은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를 하는 등 이용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3. 취사ㆍ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이용료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4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이용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취소 신청서(이하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
2. 이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 이용료 반환

제15조

이용료의 처리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철원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휴관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