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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8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철원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 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의 시신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만 있는 경우 1)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무연고시신등에 대해 공영장례를 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
나.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다. 화장(火葬)비용 및 봉안(奉安)비용
라.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장례비용을 대신 납부한 연고자 외의 사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및 내역서
3. 통장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