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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7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속초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속초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속초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검토
4.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ㆍ이행점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과장
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공무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별로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