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확인서류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