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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867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구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성검사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ㆍ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지원

① 주민 또는 구 소재 주민단체는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