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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3867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종합적인 관광진흥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5. 관광진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구청장은 관광을 진흥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관광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스탬프 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여행업계,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와 홍보
2. 관광 정보 등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등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관광투어 상품 개발 및 운영
5.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복무상황 관리와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