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4.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5.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6.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7.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8.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