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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7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1. 생활 속 윤리의식 함양, 선진문화 확립을 위한 국민운동 사업
2.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3.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사업
4. 지역 내 환경정화,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대해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등이나 그 구성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