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학교 체육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2. 학교 스마트체육 기반 구축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