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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66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진안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군의 산업재해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및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