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