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0.>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으로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거나 도시권에서의 통학을 통해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개인을 포함한다)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작은 학교”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사업
5. 농촌유학 통학 관련 교통수단 및 운영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 농촌유학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②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4. 30.>]
①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유지 수선비ㆍ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30.>]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진안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30.>
1.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4.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진안군의회 의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의 학부모대표를 포함한 학교 대표
6.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7. 농촌유학 활동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4. 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4. 30.>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등 [제7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4. 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5. 4. 30.>]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