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애향본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진안군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애향본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진안군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애향본부(이하 “애향본부”라 한다)"라 함은 진안군 내에서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진안군민과 출향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진안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애향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애향심 함양과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등 진안사랑운동 전개
2.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3. 신년인사회 행사 추진을 위한 활동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캠페인
5. 청소년, 출향인 또는 단체의 애향의식 함양
6. 그 밖에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 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