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안건(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보고 해야한다.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내용
2.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단, 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등을 준용한다.
군수는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