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하나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준하여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의결로 배제하고 인사청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