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