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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65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SW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온실”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ㆍ습도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ㆍ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ㆍ관리하는 온실을 말한다.
5. “노지 스마트팜”이란 노지작물에 생산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원격ㆍ자동으로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태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반 정비 및 조성계획
4.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육ㆍ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5. 스마트농업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스마트농업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7.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8. 스마트온실 및 노지 스마트팜 신축, 개보수, 부대시설 정비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및 조성,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확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8.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7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이하 “청년스마트팜”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스마트농장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방법 및 취소ㆍ제외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군수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